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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명한테만 묻고는 "10명 중 9명 합격"…에듀윌 허위·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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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부과
'할인 마감 광고'도 제재 대상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고 광고하며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한 에듀윌이 허위·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날까지만 마감'이라며 할인행사를 진행했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진행한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4일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10명한테만 묻고는 "10명 중 9명 합격"…에듀윌 허위·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에듀윌 광고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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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은 2022년 3월15일부터 4월26일까지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수강생 단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설문 조사의 내용도 실제 취업 소요 기간과는 거리가 있었다. 에듀윌은 설문조사에서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물어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시간보다 짧게 집계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설문조사가 표본이 너무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강의를 신청한 90%의 수강생이 3개월 이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에듀윌이 할인 행사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마감 기간이 지나면 할인이 종료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에듀윌은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후에도 두 차례나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진행하며 마감 기한을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초조하게 만들어 구매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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