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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에 변호사들 한탄 "다수 인명피해…형량 크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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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명 사망했는데 최고 형량 낮아"

20·30세대 청년들이 주축이 된 변호사 단체가 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참사 가해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시청역 사고는 사망자 아홉 명을 낸 다수 인명피해 범죄임에도, 형법상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돼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밝혔다.


시청역 사고에 변호사들 한탄 "다수 인명피해…형량 크지 않을 수도" 3일 서울 시내의 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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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라며 "물론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 감경 요소를 평가해 권장되는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 번의 운전으로 동시에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형량은 미국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운전자가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여덟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280개월(23년 4개월)의 징역형과 12개월의 보호 관찰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본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생소할 만큼 긴 형량이 산출된 이유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법계 국가들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수개의 살인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는 "가해자는 끝이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더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 매우 슬프고 근심스럽다"고 했다.



지난 1일 오후 27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건널목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 사상자는 사망자 아홉 명, 부상자 일곱 명 등 열여섯 명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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