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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취임 6개월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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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전 사퇴…대통령 재가
후임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거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탄핵안 발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취임 6개월만(상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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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야당에서 발의한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를 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재가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와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 야권은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총 187명이 참여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방통위 2인 체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 소홀 △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다.


특히 야권에선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즉각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이미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거론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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