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손웅정 변호사에 '합의금 뒷거래' 제안한 학부모…"형사 문제될 수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합의금 5억 받으면 1억 주겠다"
법조계 "사회통념 벗어난 합의금 액수"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의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의문이라며, 오히려 고소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손웅정 변호사에 '합의금 뒷거래' 제안한 학부모…"형사 문제될 수도" 작가 사인회하는 손웅정 감독.[사진=연합뉴스]
AD

최근 서정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손 감독과 학부모의 법정 공방을 다뤘다.


서 변호사는 "합의금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인이 손 감독의 변호인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몰래 주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손 감독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며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손 감독의 법률대리인 김형우 변호사(법무법인 명륜)가 지난 28일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에는 고소인이 최소 5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고소인은 손 감독의 아들 축구선수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원의 가치도 없냐", "20억 안 부른 게 다행", "언론 막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 아깝나"고 했다.


고소인은 김 변호사가 합의금이 과도하다며 거절하자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원을 주겠다. 현금으로"라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손 감독과 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은 지난 3월 진행된 전지 훈련에서 원생 A군 등에 체벌과 욕설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코치는 C군의 허벅지를 코너플래그(경기장 모퉁이에 세우는 깃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B 코치는 일부 선수의 엉덩이와 종아리, 머리를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손 감독은 훈련을 잘 못 따라오는 원생에게 욕설한 혐의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이들을 지난 4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