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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수사 받던 前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檢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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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A씨의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해 1월 해고됐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4월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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