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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집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 한 냉장고 배송기사…불법 촬영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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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 이용 주거 침입
경찰 조사 중 고객 12명 불법 촬영 적발

냉장고 배송으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 고객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가전 배송기사가 다수의 여성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대기업 냉장고를 배송하는 A씨(40대·남성)를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객 집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 한 냉장고 배송기사…불법 촬영도 적발 여성 고객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 한 냉장고 배송기사.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사진=YTN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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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고객 B씨의 집에 냉장고를 배송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평소 평일에는 직장 출근으로 집을 비웠지만, 개인 사정으로 집에 남아있던 날 A씨의 침입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아무런 대답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 있던 B씨가 뒤늦게 "누구세요"라고 묻자 A씨는 계단을 통해 도망쳤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결과 여성 1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됐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해당 대기업 가전제품을 주문한 고객들로, A씨는 카메라를 무음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상태였다. 피해자들을 A씨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배송을 담당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사진 일부를 삭제했지만, 경찰은 포렌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된 사진의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을 모두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촬영 혐의를 추가해 구속 송치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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