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지속
주택구입목적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AD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락대출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가 연장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인 6월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거주주택(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돼 적용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는 기존 대로 완화되고 피해주택 이외에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1일까지 1년간 연장(1년 후 연장여부 재검토)된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