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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사회,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성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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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참석
상장협 등 재개 주관하는 자리
상법 개정 '주주' 포함 재차 강조

이복현 "이사회,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성 가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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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상법(이사의 충실의무) 개정과 관련해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을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과 관련해 '주주'도 포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사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과 더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 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편한 주제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 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하다"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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