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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법 테두리 안으로…FTX의 악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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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7월19일 시행 한달 앞
관련 시행령, 25일 국무회의 통과
이용자 보호 조치 다수 포함

가상자산, 법 테두리 안으로…FTX의 악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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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바뀐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다음 달 19일 시행되면서 업계도 법규 위반 '1호'를 피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가상자산법에선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처럼 거래소가 파산 등 영업을 중단할 경우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장·폐지 관련 조항의 부재 등 법적 미비점이 남았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채비 마쳤다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법 관련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에 위임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다음 달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 법 시행을 위한 채비가 끝난 것이다. 가상자산 컨트롤타워인 금융위 산하 '디지털금융정책관'도 정규 조직으로 최근 격상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만나 법 준수를 당부하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 △은행 등에 대한 고객 예치금 신탁·예치(제6조)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양의 가상자산 실질 보유(제7조) △전자금융 거래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제8조)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제9조)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 시 금융당국의 조치 명령 권한 등을 포함한 감독·검사 관련 조항(제13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 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이때 예치금은 현금으로 가상자산 자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 보호조치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시행령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된 별도의 지갑이다. 해킹을 방지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구체적인 보관 비율과 비율산정 기준은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담긴다. A거래소 관계자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에서 '70% 이상'이었던 기준이 '80% 이상'으로 높아졌다"며 "사업 운영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상자산을 제외하고 모두 별도 보관토록 한 것이다.


시행령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정보통신망 전산장애 △보수·점검, 해킹 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했다.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에도 약관에 해당 내용이 있으면 최대 6개월간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과거 일부 거래소들의 늑장 지급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매매나 입출금을 지연처리하는 '부당행위'가 총 174건으로 연평균 43.5건 발생했다.


3년째 FTX 파산의 악몽 지속

시장에선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을 반기고 있다. 3년 전 FTX 파산의 악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당시 세계 3대 거래소였던 FTX는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직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회생보호 절차를 밟았던 FTX는 거래소 재건을 위한 추가 자금 유치에 나섰으나 최종 실패했다. 결국 지난 2월 고객에게 회사 자산을 전액 상환하는 기업 청산을 선택했다. 당시 FTX가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야 할 금액은 145억~163억달러에 달했다. 이후 지난 5월 FTX는 5만달러 이하를 청구하는 거래소 고객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파산 당시 예치금의 118%를 돌려주는 내용의 기업회생계획을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제출했다. FTX 고객의 약 98%가 이에 해당한다. 상환 후 남은 돈은 추가 이자로 사용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법 테두리 안으로…FTX의 악몽 막는다

초대형 글로벌 거래소의 파산은 연쇄적인 시장 충격으로 이어졌다. 국내 5대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는 FTX의 파산으로 발목을 잡힌 대표적인 사례다. FTX의 파산으로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인 고파이 운용 대부업체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이 도산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한 고팍스는 해당 가상자산만큼을 부채로 떠안았다. 중국계 거래소 바이낸스를 대주주로 맞아들이며 국면을 전환하려 했으나 금융당국의 불허에 고팍스의 재정상황도 악화했다.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까지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됐다. 유동부채가 과도하게 쌓였기 때문이다. 2023년 말 미지급금 잔액은 637억2800만원에 달했다.


고팍스 측은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 보호 이행 의무 역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스트리미 관계자는 "이미 콜드월렛과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지갑)을 포함해 고객 위탁 자산의 100%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당국에 계속 보관 비율도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거래소들 역시 최초의 법규 위반 사례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 분주하다. 감독 당국 역시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5대 원화 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공식·비공식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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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콜드월렛 보관과 가상자산 별도 분리 보관 조항 등이 가상자산법에 포함됐다"며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만큼 거래소가 따로 보관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이게 지켜지는 한 (파산 등 극단적 상황에서도) 관련 위험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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