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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성 공장 화재,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엄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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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주재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서 밝혀
"외국인 사망자 유족 등 애로 사상 없도로 최선"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화성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 "화성 공장 화재, 법 위반사항 발견되면 엄중 처리" 이정식(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중앙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 화성 전곡리 배터리공장 화재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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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수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 피해자로 추정되는 만큼 유가족들이 입국 지연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그분들의 애로 사항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를 통해 유가족 장례지원과 유가족-사업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장의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재 보장 대책반'을 구성해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산재 보상을 신청할 경우 즉시 상담과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재발 대책도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 등 화재위험방지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장에서 대규모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차·이차전지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재 원인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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