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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 공무원들,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 조사 대응…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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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한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변호사 자격 없이 기업 조사 대응…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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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억35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총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억18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 전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1∼2022년 ‘건설·유통·하도급·불공정거래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 2만원’ 등의 문구와 자신들의 경력을 담은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 공정위에서 퇴직한 A씨는 서울 강남에서 ‘G연구소’라는 사무실을 열고 이후 합류한 B씨 등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의 의뢰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한 회사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둔 곳,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곳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공정위 조사 사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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