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마라톤 뛰다 미끄러운 도로에 '꽈당'…"시가 182억원 배상하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배심원단 "도로 관리 부실하게 해 발생한 사고"

울트라 마라톤 도중 넘어진 미국의 한 여성이 200억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받게 됐다.


23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은 운동 코치로 일하던 레슬리 메틀러 올드씨(53)가 킹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1310만 달러(약 182억원)의 배상금 수령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올드씨는 2021년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가 시애틀 퀸앤 지역의 한 보도에서 넘어져 대퇴사두근을 심하게 다쳤다.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했으며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다.


그는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수술했음에도 다시는 뛸 수 없게 됐으며,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한다. 올드씨는 "부상당한지 34개월이 지난 지금도 난 여전히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고 집 안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전에도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 이상을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여러 번 출전해 완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라톤 뛰다 미끄러운 도로에 '꽈당'…"시가 182억원 배상하라" [이미지출처=픽사베이]
AD

배심원단은 시애틀시와 아파트 소유주들이 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배상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올드씨가 넘어진 보도는 항상 물과 해조류로 뒤덮여 있었고, 다른 많은 주민들 또한 법정에서 그곳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누리꾼들은 "1310만 달러가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 걷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 듯하다", "완쾌하길 기도한다", "다른 주민들도 넘어진 적 있으면 조치를 하긴 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애틀시 검찰 대변인은 해당 사건의 논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