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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연구개발(R&D) 기업에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도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특별금융 지원 한도는 대상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이며,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주요 지원 항목은 ▲이차보전 3%p(2%p→3%p 확대) ▲보증료 1% 지원(8년간 전액 면제) ▲융자기간 8년(3~5년→8년 확대) ▲ 보증 비율 90%(85%→90% 상향)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R&D 기업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통상 융자 기간을 8년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도 종전 2%p에서 3%p로 확대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금융 지원이 도내 R&D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사업화에 성공하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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