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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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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 소송 2심 불복
"재산 분할 판단에서 오류 발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판부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대법원 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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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가 높아진 데에 최 회장 부자(父子)의 기여도를 계산한 것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기여한 정도를 수정해 판시한 바 있다.


지난 17일 처음 공개된 판결문에서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12.5배, 355배로 회사 가치가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의 지적으로 최선대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의 가치 증가분을 이뤄냈다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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