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전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20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7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공갈) 등으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20일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위원장 측은 책값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허위 인터뷰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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