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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 시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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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동네 병·의원이 집단 휴진에 나서자,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속보]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로 환자 피해 시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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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면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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