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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출생 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 극복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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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정부여당, 조속히 원 구성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대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액수를 늘리고 모든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출생 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 극복 대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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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만 18세까지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기존 취약계층 아동에게만 실시하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장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임광현 의원은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들은 당론 발의 법안으로 채택됐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가운데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 지원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멸종 위기 국가"라며 "정부·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원 구성에 합의해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며 "관련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법안 심사와 통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의 재원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을 재조정하는 식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투입된 저출산 예산이 380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하락했다"며 "예산 가운데 위급하지 않은 부분은 재구조조정하고 이외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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