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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법 한달앞…금감원, 거래소 미흡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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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은행과 예치금 예치·신탁 절차화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은 7월 초 안내 예정

7월 가상자산법 한달앞…금감원, 거래소 미흡사항 적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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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사업자인 A사는 고객 가상자산 출금 시 출금지갑에 네트워크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일 출금지갑에 고유·이용자 가상자산을 모두 혼장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시 고유와 고객 가상자산을 별도로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


#.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인 B사는 가상자산 수량을 기준으로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산출해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관리 책임자 등 상세 내규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법 시행 시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 내부에서 가상자산별 가격 적용 방법조차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미흡사항이 파악됐다며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컨설팅 대상은 신청 사업자 15곳으로 원화마켓 5사, 코인마켓 10사였다. 이번 컨설팅는 법률상 사업자의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사례는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지갑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혼장 보관 △가상자산 이전(콜드월렛→핫월렛)시 인터넷과 연결된 환경에서 전자서명 수행 △콜드월렛 보관비율 관리를 위한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 등 내규 정비 필요 △콜드월렛 개인키 집중 보관, 전자서명 단말기 및 월렛룸 관리 미흡 등이다.


이 밖에도 법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준비 미흡 등이 적발됐다. 입출금 차단 시 고객 통지나 감독당국 보고 의무, 준비금 적립 방법 등 절차가 충분치 않았다. 또 예치금의 예치·신탁 의무가 있는 원화마켓의 경우 은행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은행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과 내규를 마련 중이다.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은 7월 초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는 비교적 원활하게 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자가 이상거래 적출의 기반이 되는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거래 적출시스템을 구축했거나 개발 중이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고 전담 인력을 신규 충원 중이다.


사업자는 법 이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부 내부통제절차를 마련 중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이 파악돼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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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6월 중순부터 규제 시범 적용에 나설 것"이라며 "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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