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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불법체류 여성 외노자 골라 성추행한 50대 공장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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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JTBC '사건반장' 보도
가해 남성, 여전히 해당 기업에 근무

국내 중소기업 공장장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했다.


사건은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 덕에 드러났다. 제보 영상에는 당시 공장장급이었던 남성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일삼은 성추행 장면이 담겼다. 50대인 공장 관리자는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는데,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베트남 여성이 주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불법체류 여성 외노자 골라 성추행한 50대 공장장 덜미 한 중소기업 공장장이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이미지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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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수개월 간 성추행이 이어지자 방관할 수 없겠다 싶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카메라를 설치했다. 영상에서 공장 관리자는 여직원을 뒤에서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툭툭 쳤다. 다른 직원도 껴안거나 목에 어깨를 걸치는 식으로 추행했다. 여성 근로자들이 싫은 내색을 하며 공장장을 밀쳤지만 소용없었다. 공개된 공간에서도 주저함 없이 추행을 이어갔다. 공장 내부에는 CCTV가 있지만, 공장장은 베트남 직원을 사각지대에 배치해 일을 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성추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꺼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경찰 대신 회사에 신고했다. 피해자들에게 추방이나 해고 등 2차 피해가 생길까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 제보는 피해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뤄진 것이다.



회사는 가해 남성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 전부였다. 가해 남성은 여전히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측은 "(당시 공장장이) 경위서에 격려 차원에서 토닥이고 안아줬을 뿐이라고 적었다"며 "피해 여성들이 '터치는 좀 있었지만 장난치는 정도'라고 말해 회사도 무조건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없어 절충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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