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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800만달러 뇌물·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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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800만달러 뇌물·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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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2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경 북한 측이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하자, 쌍방울 그룹 실사주 김성태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하고, 그 직후인 2019년 5월경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쌍방울 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검찰은 2022년 10월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1년8개월간의 공판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7일 징역 9년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는바, 검찰은 1심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오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미화 500만달러를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경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같은 해 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성태 당시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201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합계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3자뇌물수수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를 적용했다. 또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제3자뇌물수수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스마트팜 지원을 위해 500만달러를 대납한 이후인 2019년 5월경 경기도가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2019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합계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총 800만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한 것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이미 법원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김 전 회장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뇌물을 준 김 전 회장은 총 800만달러의 뇌물공여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주가조작 사실 등이 기재된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전부 증거로 채택했고, 국정원 문건 대부분의 내용이 관련자 법정 증언, 객관적 자료들과 일치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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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지검이 이 대표를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서울에서 재판받는 외에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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