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에게는 '불법체류자 신고' 협박도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30대 A씨 등 4명은 지난해부터 천안과 당진, 수원, 청주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쫓아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중 주범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천안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다'는 제보를 입수, CCTV 등을 추적해 30대 피의자 4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음주 운전자 물색조, 차량 쫓아가는 추격조, 고의사고 혹은 경찰 신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전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도소 동기와 고향 친구들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새벽 시간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음주 운전자들을 노리는 갈취범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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