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단계적 검증 후 완전 무인주행 허용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란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것이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로, 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자율주행시스템,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했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차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형태의 자율차 또는 극저속(최고 속도 10㎞/h 이하) 무인 자율차였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경기도 화성은 자율차 맞춤형 시험·연구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다.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사고 발생여부, 제어권 전환빈도 등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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