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2년간 0.07%
지난 1월 금융위와 출연요율 인상 합의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이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최고 0.07%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5%로 기존보다 0.01%포인트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0.03%포인트를 인상해 0.07%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달부터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내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시행했다.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공급을 확대하면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 2020년 10월 0.04%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협의해 왔다. 이에 지난 1월 금융위와 출연요율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 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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