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오는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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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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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연기자
입력2024.06.10 11:08
수정2024.06.10 11:09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오는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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