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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 후 직접 심사' 음대 입시비리 교수 1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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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16명 불구속 송치
심사서 과외생에 고점 부여

음대 입시 과정에서 자신이 과외한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대학교수들과 불법 과외를 연결해준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시 브로커 A씨 등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대학 합격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사례비를 받은 대학교수 B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과외 후 직접 심사' 음대 입시비리 교수 13명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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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대학교수 13명은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A씨와 공모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입시생들을 상대로 성악 과외교습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학원법상 교원은 과외교습 행위가 제한되지만, 이들은 미신고 교습소에서 총 244회에 걸쳐 수업을 하고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이 중 B씨를 포함한 대학교수 5명은 직접 대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불법으로 가르친 입시생들을 평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A씨가 입시 비리 청탁을 해오자 과외교습 사실을 숨긴 채 여러 대학교의 심사위원직을 맡았다. 이후 목소리와 조 배정 순번을 통해 교습을 맡은 입시생을 알아낸 뒤 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학 합격을 도왔다.


경찰은 일부 교수들이 학부모와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했다. B씨는 학부모 2명으로부터 현금과 명품 핸드백을 사례비로 받았으며 교수 C씨도 합격자 발표 이후 브로커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학 합격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학부모 2명과 이를 받아 챙긴 대학교수 2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입시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 56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교습소와 입시비리로 피해를 받은 대학교 입학처 등 16곳을 3회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교수들은 고액 과외교습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용돈벌이 수단으로 받아들였다"며 "수험생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는 입시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해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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