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까지 243개 지방의회 대상
적발 시 엄정 조치·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오는 9월까지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다.
권익위는 이번 달부터 4개월간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 신고를 받았다. 이에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올해 3~4월 2개월간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국외 출장 운영실태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및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월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점검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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