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을 비롯해 쌍방울 직원 등의 관련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 도중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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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인 지난해 4월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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