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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신세계 "풋옵션 효력 소멸 합의…연말까지 보통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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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보통주 131만6492주 전량 매도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 지분 30%를 제3자에 되팔기로 했다. 다만 연말까지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들 지분은 모두 신세계그룹 측이 인수한다는 조건이다.


이마트·신세계 "풋옵션 효력 소멸 합의…연말까지 보통주 매도" 중구 순화동 이마트 본사.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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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와 신세계는 4일 공시를 통해 SSG닷컴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BRV캐피탈매니지먼트(BRV)와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월 4일(화) ㈜이마트?㈜신세계는 ㈜에스에스지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BRV와 FI 보유 지분 매매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이번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FI는 현재 보유중인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 전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세계그룹이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이다. FI들은 각 65만8246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신세계그룹은 올 연말까지 FI 지분 매수 희망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들 지분을 되사야 한다. 이 금액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계약에 앞서 이마트·신세계와 FI들은 2019년 맺었던 지분 매매 계약 조항에 포함된 풋옵션 효력은 소멸됐다는 데에 상호 합의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2018년 10월 사펀모펀드인어피니티와 벤처캐피털인 BRV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이 투자를 기반으로 SSG닷컴을 만들었다. 어피니티와 BRV캐피탈은 2019년(7000억원)과 2022년(3000억원) 두 차례에 걸쳐 SSG닷컴에 1조원을 투자했다.



투자 당시 신세계그룹은 FI에게 ‘풋옵션’(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에 주식 등을 팔 수 있는 권리)을 부여한 바 있다. SSG닷컴이 의무 이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세계그룹이 투자자들의 주식을 사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그간 풋백옵션 행사의 조건이 됐는지를 놓고 다퉈 왔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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