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원 구성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의회독재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견제하고 균형을 가져가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도, 운영위원장도 다 본인이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지금은 이 국회가 국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의회독재 방지법을 의뢰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의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에 국회는 그동안 어떤 곳이었는지 일깨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의회독재 방지법에는 원내1당과 2당이 각각 맡아 온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집권당이 맡아 온 운영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관례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나 의원은 전날 1호 법안으로 저출산을 화두로 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도 제출했다. 법안에는 나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신혼부부가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가 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결혼하는 데 부담되는 것이 주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출발을 쉽게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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