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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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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전 자치구 확대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시행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 및 지급 협약식 (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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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환으로 시는 전날 시 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장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대상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맡기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으로 이 제도는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 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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