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했던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 주식 현물출자 관련 감정보고서 불인가 처분의 항고를 진행한 결과, 제1심 결정 취소 및 본 건 감정보고서에 대한 인가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CJ는 법원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계획에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데 대해 항고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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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안대로 주식발행가액 1주당 1만300원, 총 4400억원 규모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도록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CJ의 CJ CGV 지분은 33.62%에서 50%가량으로 확대된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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