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자금 세탁책과 연루
100만원가량 뇌물수수 의혹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2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A 경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불법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자금 세탁책 B씨로부터 1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리딩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경감이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B씨를 포함한 자금 세탁책 3명은 지난 4월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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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은 지난달 22일 금천경찰서 경무계로 대기발령 조치된 후, 같은 날 직위 해제됐다. A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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