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 평균매출액 70억원
일부 가맹본부 수기 오류로 과대 계산
단순 수기 오류 검증 안해 정책 신뢰 하락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누리집(홈페이지)에 지난해 등록된 편의점 브랜드별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70억4887만원에 달한다. 점포수 기준 국내 편의점 1위 브랜드인 CU의 가맹점 평균매출액 6억2179억원의 11배 수준이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1363억658만6000원으로 기재되면서 전체 평균을 부풀렸다.
공정위 가맹사업누리집에 공개된 가맹점 현황정보는 2022년 말 기준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이 가맹본부의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따로 검색할 수 있는데, 이 편의점 브랜드의 해당 연도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1억6630만원이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편의점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적어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오류가 한 두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비교정보를 보면 같은 가맹본부의 다른 편의점 브랜드 가맹점 현황정보는 아예 기재되지 않았다. 아싸라는 가맹본부가 공개한 편의점 브랜드 아싸플러스(가맹점 3개)는 4개나 중복 등록됐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 상황과 가맹사업 매출액, 법률 위반 사실 등 가맹사업 희망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가 담긴 문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늦게 등록해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3년간 4억6500만원에 달했다.
가맹사업누리집은 정보공개서의 빅데이터를 가공해 업종별, 가맹본부별, 브랜드별로 다양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가맹정보 종합분석 시스템이라고 공정위는 소개하고 있다. 이 누리집을 통해 최근 인기 있는 가맹업종이나 가맹점이 증가하는 가맹본부 등을 확인해 가맹사업 희망자가 가맹본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단순한 수기 오류조차 검증하지 않으면서 누리집 내 가맹 정보가 왜곡됐다.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편의점 가맹점수는 5만5043개다. 이 역시 통계청이 발표한 체인화 편의점 가맹점수 5만3827개와 격차가 크다. 공정위의 경우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했는데, 통계청은 이 정보공개서를 입수한 뒤 전국 사업체 조사 및 프랜차이즈 조사를 거쳐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보완하면서 보다 정확한 집계가 이뤄진 것이다.
가맹사업누리집은 프랜차이즈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너도나도 가맹점 창업에 뛰어든 소상공인의 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제대로 검증하고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잘못된 통계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지연진 유통경제부장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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