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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재산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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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2조 재산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오늘 선고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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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항소심 주요 쟁점은 1심과 달리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내조와 가사노동을 통해 협력했기에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거나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치열한 장외 공방도 벌여 왔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언론에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 나 있었다”며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엔 노 관장의 대리인이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하자 최 회장 측은 그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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