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항소심 주요 쟁점은 1심과 달리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내조와 가사노동을 통해 협력했기에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쪽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거나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과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요구액을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였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치열한 장외 공방도 벌여 왔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며 언론에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 나 있었다”며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엔 노 관장의 대리인이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하자 최 회장 측은 그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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