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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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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 납북선원 불법 구금
간첩 지령 의심해 감시·시찰
취업 제한 등 불이익 가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8일 제79차 위원회를 열고 용진호와 제7만창호의 납북귀환 어부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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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1967년 3월 동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납북된 용진호 선원 8명이 귀환 직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은 사건을 일컫는다. 이들은 이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 수사정보기관은 선원들이 간첩 지령을 받고 귀환했을 것이라며 이들을 수년간 감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선원과 선원의 가족들도 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제7만창호 선원들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제7만창호 선원 6명은 1964년 11월 조업 도중 납북됐다가 같은 해 12월 귀환한 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이들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해당 선원들과 선원의 가족을 대상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감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사과와 이들의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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