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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템코리아 이상은 대표, 5개월 만에 석방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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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폰지사기 의혹
모금 행위 금지 조건 내걸어
법인 자산 처분 시 법원 허가 필요

1조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이 불거진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12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여만이다.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대표, 5개월 만에 석방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종합)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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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이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보증금은 5000만원이며,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단 법원은 주거 및 외출 제한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을 지정조건으로 내걸었다.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모든 모금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소유하는 모든 법인의 자산에 대해서는 보존행위만 가능하고 처분을 포함한 자산에 대한 관리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3월18일 한차례 보석 신청을 기각당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이번 달 9일 재차 보석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인용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를 고려해 주거 및 외출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 대표가 구속된 시기는 지난해 12월 초로, 다음 달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 10만명에게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인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를 수사 중이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담당했다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근 서울청 금수대로 집중수사관서가 재지정됐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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