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앞으로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려면 잔류농약검사를 받고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산 포도 최대 수출국인 대만의 통관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해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신고해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 검역증을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사전등록제 도입에 앞서 연초부터 포도 수출농가와 업계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청취하는 한편 농진청과 aT,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포도를 대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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