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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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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 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15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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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검거 건수는 749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는 광주경찰청에서 장애인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약 20억원을 편취한 40명 검거했고, 부산경찰청에서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 41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와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10명을 적발했다.


올해에도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특히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등 4대 비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보조금 사업은 분야·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어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법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적 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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