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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이상 체납 징수'…경기도, 특별징수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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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이상 체납 징수'…경기도, 특별징수대책 마련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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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탈루 세원 발굴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시군과 함께 특별징수대책을 마련, 체납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는 먼저 ▲법인 취득 중과제외 주택 일제조사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 조사 ▲경매 부동산 탈루 세원 전수조사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적법 여부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빈틈없는 세수 관리를 추진한다.


또 올해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기존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도 추가한다.


이 밖에도 시군 지방세 합동 조사를 조기 추진해 탈루 세원과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을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 어음 자료 전수조사 등을 통해 도세 체납징수도 진행한다.


특별징수대책은 5월14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이며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부과·징수하고, 매월 징수보고회를 열게 된다.


경기도는 시군별 책임징수팀을 운영해 부진한 시군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특별징수기간 중 도세 부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은 2025년 지방세정운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자체 특수시책 추진 성과에 추가 가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유공 공무원 8명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하고, 세수 증대 활동비 중 20%를 인센티브로 우선 지급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난해에도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해 1103억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탈루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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