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4억4100만원→3억5300만원으로 뚝
성심당 "이후 입찰도 참여…매장 지킬 것"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사 매장 4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가기준 미부합으로 유찰됐다.
23일 성심당은 코레일유통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비계량평가 점수(20점 만점)는 기준을 충족했으나, 수수료율과 계약보증금 등을 평가하는 계량평가 점수(80점 만점)를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어 평가기준 미부합으로 유찰됐다. 성심당은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을 임차 운영 중이나 지난달 매장운영 계약이 만료됐다.
코레일 유통은 새 사업자를 구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앞서 코레일 유통은 계약 종료를 앞두고 해당 매장의 월 수수료로 4억41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인 25억9800만원에 최소 수수료율 17%를 적용한 것으로, 종전 임대료 대비 4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지난 5년간 성심당은 코레일 유통에 매월 약 1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코레일유통은 무리하게 수수료를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커지자 코레일유통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1년 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매장은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계약자 간 합의에 따라 입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왔고, 그간 타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감사기관의 지적에 성심당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행한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유통은 "계약요율에 따라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유통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며 "수수료율은 입지 조건은 물론 업종, 입찰 참여자 수, 경기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된 최저·최고 한도 내에서 제안 사업자가 직접 결정해 경쟁입찰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쟁입찰에서 해당 매장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월 수수료는 계속 낮아졌다. 2회 이상 유찰된 상업 시설의 경우 3회차 공고부터 10%씩 최대 30%까지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규정에 따라 4차 입찰에서는 기준금액이 3억5300만 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5차 입찰에서는 최초 목표가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입찰 공고를 낸다. 성심당은 이후 입찰에도 참여해 대전역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심당은 지난달 만료된 임차계약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해 매장을 운영 중이지만, 계속된 입찰 유찰로 10월 이후의 대전역사 매장 운영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