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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0만원 줄게" 경복궁에 낙서시킨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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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월 1000만원 줄게" 경복궁에 낙서시킨 30대 검거 지난해 12월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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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낙서 배후자로 지목된 30대 남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을 통해 B군에게 경복궁 담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30m 크기의 문구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계정 이름을 '이팀장', '김실장' 등으로 바꿔가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군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월 1000만원을 줄 수 있다"며 범행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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