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거부권 건의안 의결
한 총리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 소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 정신과 특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선 수사 후 특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4·10 총선 패배 후 야권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 배경을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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