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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무단훼손 축구장 2.4배'…경기 특사경,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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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무단훼손 축구장 2.4배'…경기 특사경, 27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산지 무단훼손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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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산지 무단훼손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도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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