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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스킨앤스킨 前이사진, 회사에 '옵티머스 사태'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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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인 회삿돈 150억원
스킨앤스킨, 당시 대표 등 상대로 10억원 청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있는데…김재현 일당 방치"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사 전 대표를 비롯한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法 "스킨앤스킨 前이사진, 회사에 '옵티머스 사태' 피해 배상해야" 문 닫힌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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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는 스킨앤스킨이 과거 대표, 사내·사외 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7명을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올해 초 "감사였던 B씨를 제외한 전 대표 A씨 등 6명이 공동으로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일당은 2020년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빼돌리고,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했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옵티머스 펀드를 운용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사모사채 매입이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활용됐다. 결국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고, 1000여명의 투자자가 5000억원대 피해를 봤다.


이후 스킨앤스킨은 "김 대표 일당이 150억원을 마스크 유통사업을 위한 선급금으로 쓴 것처럼 회사를 속였다.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선급금 지급 안건을 가결한 이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당시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스킨앤스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 안건에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위법을 의심할 만한 데도 방치한 경우엔 회사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참석자 일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을 이탈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결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질적인 검토를 없이 찬성 결의를 했고, 이에 스킨앤스킨의 현금성 자산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150억원이 김 대표 등의 의도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상환 대금으로 유용됐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당시 감사였던 B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경영 전반의 불법행위를 의심했다. 그때부터 긴급이사회 소집과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행사, 형사고발 등 조처를 했다"며 "감사와 형사고발 등이 실마리가 돼 횡령 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대표 측과 공모해 안건이 졸속으로 가결되도록 주도한 A씨가 배상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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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재판과 별도로 스킨앤스킨은 옵티머스 법인에 "횡령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1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 1심은 "스킨앤스킨으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마스크 대금 거래가 옵티머스의 업무상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닌 김 대표 등의 불법행위란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지난해 스킨앤스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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