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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法, "구청 처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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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 후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3월 28일 A 씨가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2022구합90371)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法, "구청 처분 취소하라"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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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03년 12월 부동산 총 364호실에 대해 각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A 씨는 2012년 5월 이 가운데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호실에 관해서는 2019년 3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각 호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마포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 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 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해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토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며 "오로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는지 여부가 유일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처럼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인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 씨는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변론 종결 시점까지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모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온 만큼 A 씨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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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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