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 "사유 분석"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 중 고발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고발인(하이브) 측이 가처분 심문(지난 17일) 일정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와 금주 중에 조사가 될 것"이라며 "이후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지난달 25일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고발 이후 경찰에 몇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고발인 조사는 고발이 이뤄진 지 1~2주 이내 이뤄지는 편이나, 이번 사안의 경우 가처분 등 다른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관측된다.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경찰은 본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은 앞서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만큼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 수사하고 사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청장은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분석을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지,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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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청장은 최근 기획부동산 사기 의혹이 불거진 케이삼흥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이 조만간 마무리되는데, 이후 본격적으로 관련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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