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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안산국방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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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해제

대전시 안산국방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간 재지정 안산국방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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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유성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또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안산국방산단은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구는 31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안산국방산단은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7.12㎢에서 7.25㎢로 0.13㎢ 늘려 지정된다. 지정 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주택건설사업 및 보상이 완료돼 31일자로 지정에서 해제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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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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