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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입학정원 실질적 확정…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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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석 "법원 결정으로 불확실성 해소"
의료계에 "전제조건 없는 만남 제안"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행동변화에 달려있어

대통령실 "의대 입학정원 실질적 확정…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종합)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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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내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우선 장 수석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대 증원 소송전·여론전 접고 머리 맞대야"

장 수석은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이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라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소송전·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의대 입학정원 실질적 확정…대학 학칙개정 완료해달라"(종합)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 수석은 "3개월 전 집단적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며 "개개인의 앞날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에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은 수련을 마쳐달라"고 부탁했다.


의대생을 향해서 장 수석은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점·방식 최종 검토"

의료계에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복귀 호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지에 대한 기자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실질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고 남아 있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며 "집단행동의 근거가 되는 이유 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한 지 3개월이 경과 된 시점, 그게 내일"이라며 "물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소명될 부분도 있고 일괄적으로 어떤 수련 기간을, 1년을, 공백이 생기는 시점이 좀 다르겠지만 전공의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시점(이탈 3개월)을 전후로 해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분의 시점이라든지 수위, 방식 등에 대해서 지금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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