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의 비공개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송기호 변호사가 '론스타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판결문에서 비공개 처리된 미국 측의 개입 정황 내용을 공개하되,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관련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재판 직후 "2008년 론스타 사건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는데,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금융위원회를 압박한 내용이 (판정문에) 있다"며 "그 부분을 지워버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이 공개돼야 구상권 청구 등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게 한 건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