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피싱 당했다" 책 빌리는 노인 속여 돈 뜯은 도서관 사서…"재범 위험 높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60~70대 피해자에게 1억8000만원 가로채
역할대행업체 통해 경찰 행세 알바생까지 고용
法 "피해 회복 안 돼"…징역 5년 선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며 노인들에게 급전을 요구해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뜯어낸 30대 도서관 사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정수경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78회에 걸쳐 B씨(73)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2~3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약 4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피싱 당했다" 책 빌리는 노인 속여 돈 뜯은 도서관 사서…"재범 위험 높아"
AD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A씨를 구속했다. 도서관 사서였던 그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돈은 공무원 퇴직금, 아들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 등이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그는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했으며,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연대보증 확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지난해 7~9월 주거침입에 절도 행각 등 기소가 추가되면서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총 14개에 달했다.



A씨는 뒤늦게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 비대면 금융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 규모가 1억8000만원이 넘는데도 전혀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만 '피해변제를 하겠다,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 사실상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차용금 편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B씨의 경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등 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도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